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1.11.]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1338호, 2019.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ㆍ운반)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 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에 설치된 「하수도법」제2조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안내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청소대행)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제4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분뇨의 수집·운반 추정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하수도법」 등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허가조건 및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 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따른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분뇨의 수집·운반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의 양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5. 12. 24.>

제8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조 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 및 변경 등) <개정 2015. 12. 24.>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은 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 사유 등을 명기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중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4.>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전부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분뇨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의하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경용 또는 농가부업용으로 농가 호당 소, 말, 양, 돼지, 젖소, 사슴은 1마리, 닭, 오리는 5마리 이하

2. 애완용을 제외한 개는 가구당 5마리 이하

3.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4.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 안에 계류하는 가축

6. 애완용 또는 애완용 관련 영업장에 계류하는 개

② 일부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분뇨법 제11조제3항 에서 정하는 신고대상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청결의무 등)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시설주위를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 운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과 협의하여 수수료 수집·운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884호, 2008.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따른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별표의 개정규정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뇨 및 정화조(오니, 수거조내 청소 포함) 청소요액표를 적용한다.

제3조(청소대행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 등의 청소대행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약만료 시까지로 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가축수와 시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조례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조례 제966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부칙<조례 제1007호, 2011. 12. 27.>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76호, 201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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